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7조 (공사채의 응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채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공사채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공사채의 응모 등공사채시기인수가액최저가액청약서적어야방법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채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공사채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공사채 청약서는 공사의 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공사의 명칭
2.공사채의 발행총액
3.공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공사채의 이율
5.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공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공사채의 인수가액을 여러 차례에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금액과 시기
9.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공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10.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商號)와 주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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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채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공사채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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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