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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7조 · 공사채의 응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공사채의 응모 등)

공사채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공사채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공사채 청약서는 공사의 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공사의 명칭
2.공사채의 발행총액
3.공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공사채의 이율
5.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공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공사채의 인수가액을 여러 차례에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금액과 시기
9.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공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10.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商號)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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