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6조 (금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금융기관의 범위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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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종합금융회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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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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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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