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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6조 · 금융기관의 범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종합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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