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5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에 따라 공사가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부동산투자회사법지방공기업법토지공급대금기간분할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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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라 공사가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1.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2.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토지공급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2015.6.1, 2021.4.20>
1.「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조성 중인 토지의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임대주택의 건설용지(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한 용지로 한정한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8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공사
라.「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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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에 따라 공사가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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