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공급할 토지의 용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조림사업용(造林事業用)
2.관광사업용
3.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제34조(공급할 토지의 용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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