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또는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 그 설치 또는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7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5.제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해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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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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