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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6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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