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6.14, 2018.2.27>
1.「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공공주택관리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공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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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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