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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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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0조
· 보증채무의 이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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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보증기간과 청구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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