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2조 (공사채의 매출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채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공사채의 매출발행공사채매출매출기간과매출발행작성하지청약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채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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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채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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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