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공사채의 번호
3.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제23조(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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