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5조 (공사채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명식 공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고 그 성명을 공사채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명식 공사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사채의 이전공사채아니하면대항하지기명식성명과공사나제3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명식 공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고 그 성명을 공사채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명식 공사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공사채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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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명식 공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고 그 성명을 공사채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명식 공사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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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