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9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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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4, 2025.12.30>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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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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