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4, 2025.12.30>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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