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7조 (채무보증의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해당 토지공급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법 제18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채무보증의 조건매수인금융기관매수인이금전채무공급받보증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해당 토지공급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법 제18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공사가 법 제18조에 따라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매수인이 공급받은 토지를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給付)를 받음으로써 제36조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채무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종(從)된 채무로 한다.
1.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매수인이 어음을 할인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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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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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해당 토지공급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법 제18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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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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