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4-05-17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경영개선 지원
- 제6조 ·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 제7조 ·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 제8조 · 제조면허의 추천 등
- 제9조 · 통계조사
- 제10조 ·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 제11조 · 교육훈련
-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
- 제13조 ·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 제14조 · 유통센터 등의 지원
- 제15조 · 품평회 개최
- 제16조 · 홍보 및 세계화 촉진
- 제17조 · 단체의 설립
- 제18조 ·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 제19조 · 원산지 표시
- 제20조 · 지리적표시 등록
- 제21조 · 유기가공식품인증
- 제22조 · 품질인증
- 제23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4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5조 · 부정행위의 금지
- 제26조 ·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 제27조 · 수수료 등
- 제28조 · 표시변경 등의 명령
- 제29조 · 품질인증의 취소
- 제30조 · 승계
- 제31조 ·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 제32조 · 자료제출
- 제33조 · 청문
- 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양벌규정
- 제38조 · 과태료
- 제17의2조 · 자조금의 적립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