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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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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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