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개발구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