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청회)
①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입안하려는 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의 개요
4.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
②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이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