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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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받거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직접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입안할 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개요
2.사업시행자 및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열람기간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요청을 위하여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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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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