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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