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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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함께 인용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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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복지기본법만을 근거로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발전지원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만으로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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