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의2조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장애인연금정보제공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보건복지부장관제8의2조중증장애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
2.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3.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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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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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