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조문 요약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과징금부과ㆍ징수절차이의신청방법이의신청기간제4의2조납입고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5.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