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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