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학사위원회는 총장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중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학사위원회이사회총장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연구와위원장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1.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2.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3.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4.교수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5.교육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학사위원회는 총장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중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학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④학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학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학사위원회는 총장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중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