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경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경위원회를 둔다.
1.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4.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7.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재경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재경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재경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재경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경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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