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경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경위원회를 둔다. 재경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재경위원회이사회정관총장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재무경영과외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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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경위원회를 둔다.
1.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4.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7.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재경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재경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재경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재경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경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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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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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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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경위원회를 둔다. 재경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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