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총장의 선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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