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교직원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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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설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설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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