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수익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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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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