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이사장정관이사이사장과재적이사과반수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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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되,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사장과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제8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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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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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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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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