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되,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사장과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제8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서울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