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과태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서울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