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총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부총장은 총장이 선임(選任)한다.
③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부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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