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예산 및 결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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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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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2항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3항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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