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총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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