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이사회주요서울대학교와포함되어야학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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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관한 사항
10.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관련 법인, 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11.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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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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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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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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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