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관한 사항
10.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관련 법인, 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11.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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