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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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
1.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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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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