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의료법전담의료기관제9의2조위반행위로거짓이나시정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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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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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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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