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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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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팩스ㆍ전화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제1항 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고,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구역의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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