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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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수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산과학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조사ㆍ관리ㆍ조성에 관한 기술 나. 수산동식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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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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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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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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