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수산업 기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수산물의 수출 품종에 관한 연구개발
3.수산생명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수산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5.수산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6.지역 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개선기술의 개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