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구개발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의 추진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연구개발해양수산부장관수산업추진개발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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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수산업 기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수산물의 수출 품종에 관한 연구개발
3.수산생명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수산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5.수산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6.지역 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개선기술의 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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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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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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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