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1.기술보급사업의 목표
2.기술보급사업의 시책방향
3.기술보급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그 밖에 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