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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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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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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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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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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