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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