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 등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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