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수산업진흥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방수산업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기술보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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