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업 분야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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