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을 둔다. 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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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을 둔다.
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기술보급공무원은 기술보급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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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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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을 둔다. 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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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