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을 둔다.
②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기술보급공무원은 기술보급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