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산학협동사업수산업해양수산부장관수산과학기술수산업자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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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계 학교, 수산업자 단체, 연구기관, 기업, 수산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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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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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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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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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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