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지원시책 등의 건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시책 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수산업 현장에 보급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