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동연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용화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및 수산업인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및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