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국유재산의 대부 등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대부양여하거나국유재산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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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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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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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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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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