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험연구사업 등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험연구사업 등의 조정지방자치단체해양수산부장관기술보급사업시험연구사업수산과학기술시험연구기관이지방자치단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고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연구개발기관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연구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