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6.3.17>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6.3.17>
④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6.9.15>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8
- 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유재산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유재산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유재산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유재산법 제2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8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8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1항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관련 조례와 지방의회 동의가 마련되기 전에는 철거 조건이나 비용 공탁만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관련 조례와 지방의회 동의가 마련되기 전에는 철거 조건이나 비용 공탁만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등 관련)
영구시설물 철거 조건으로 철거비용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는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는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는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